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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

  • 작성자 수**
  • 작성일 2025.12.30
  • 조회수 14333

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

신협을 이용해주시는 조합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조세특례제한법(§88의2, §88의5,§89의3)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세제 혜택 적용 계좌(비과세종합저축 및 예탁금) 개설ㆍ재연장/재예치ㆍ한도 증액 시 &출자금 출자 시 자격 및 소득 검증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  1.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

    가입대상자 변경 : 65세 이상 노인 →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

    이와 관련하여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개설, 한도 증액, 재연장/재예치 시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  2. 예ㆍ적금 소득요건 검증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

    저율 과세 예탁금(3천만원) 신규 개설, 한도 증액,재연장/재예치시 소득요건(총급여 7,000만원,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) 초과 가입자는 저율 분리 과세(5%)가 적용됩니다.

  3. 출자금 출자 시 소득요건 검증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

    출자금 추가 출자시 소득요건(총급여 7,000만원,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) 초과 조합원의 추가 출자분은 저율 분리 과세 (5%)가 적용됩니다.

※ 소득 및 자격요건 확인 서류

  1. 소득요건 확인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
    • 창구 내방시 : 서류 지참이 불가할 경우 URL(휴대폰 본인인증)을 통한 서류 제출 후 상품가입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온뱅크ㆍ리온브랜치 : 조합원님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소득 서류 확인 후 상품가입이 가능합니다. (*별도 공지 전까지 그 외 비대면 채널은 가입불가)
  2.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확인 서류 :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    • 창구 : 서류 지참 후 가입 가능합니다.
    • 비대면 : 별도 공지 전까지 가입 불가합니다.

신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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